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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1.30 2014가합107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966,5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0.부터 2015. 1. 30.까지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E회사의 대표로서 F 회사의 대표직을 맡고 있는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매수한 자이고, 피고 C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기계의 제작 및 설치를 한 자이다.

나. 이 사건 기계의 공급계약 등 원고는 2012. 8. 5.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수인 : E(이하 ‘갑’이라 한다)과 매도인 F(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한다.

NO 품명 MODEL 수량 단가 금액 1 3,000T 유압프레스 1EA 153,669,799 153,669,799 합계 153,669,799 비고 상기 제품의 모든 부자재는 E회사에서 일체를 제공함. 단 제작비는 ₩22,000,000원으로 한다

제1조(계약내용) 갑은 을로부터 아래 명시한 목적물을 매입한다.

(V.A.T. 별도) 제3조(납기) (1) 납기일 : 2012년 12월 15일 제4조(품질보증) 을은 계약물품의 설치가동 후 12개월 이내에 일어나는 고장 또는 그 물품 본연의 기능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무상으로 즉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제5조(해약 및 손해배상) (1) 을이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공정진행상 계약이행의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인정할 때 갑에게 해약을 서면통지하여 해약할 수 있으며, 이 때 을은 계약금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갑의 사정에 의해 본 계약을 취소할 경우에 을은 손해금조로 계약금은 을에게 귀속된다.

다. 이 사건 기계의 제작 및 대금지급 등 (1) 피고들은 2012. 12.경 김해시 D 소재 E회사 공장에서 이 사건 기계를 제작하기 시작하여 2013. 3.경 설치를 완료하고 이 사건 기계를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2) 이 사건 기계에 사용된 실린더 및 가압펌프의 경우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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