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09. 10. 선고 2015두43605 판결
(심리불속행) 완전모자회사간 합병이라고 하더라도 10% 이상 주식교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이월결손금의 승계를 인정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70053 (2015. 4. 29)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서1664 (2013. 12. 30)
제목
(심리불속행) 완전모자회사간 합병이라고 하더라도 10% 이상 주식교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이월결손금의 승계를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완전모자회사간 합병이라고 하더라도 10% 이상 주식교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이월결손금의 승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5조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승계
사건
2015두43605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2014누70053 (2015. 4. 29)
판결선고
2015. 4. 2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