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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04. 29. 선고 2014누70053 판결
완전모자회사간 합병이라고 하더라도 10% 이상 주식교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이월결손금의 승계를 인정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5854 (2014.10.3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서1664 (2013.12.30)

제목

완전모자회사간 합병이라고 하더라도 10% 이상 주식교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이월결손금의 승계를 인정할 수 없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완전모자회사간 합병이라고 하더라도 10% 이상 주식교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이월결손금의 승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5조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승계

사건

2014누7005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10. 31. 선고 2014구합55854 판결

변론종결

2015. 4. 1.

판결선고

2015. 4. 29.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 ○○지방국세청장이 2012. 12. 24. 원고에게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 ○○세무서장이 2012. 12. 24. 원고에게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2006년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합병과 같이 완전모자회사 간 무증자합병의 경우에 있어 10% 이상 주식교부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관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보고 위 요건을 제외한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한 사실이 있으므로, 완전모자회사 간의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10% 이상 주식교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나 국세청 예규는 법적 효력이 없어 법원을 구속할 수 없고 국세행정의 관행이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대법원 1980. 9. 9. 선고 80누47 판결, 대법원 1987. 8. 18. 선고 86누537 판결 등 참조) 유권해석과 다르게 해석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관계법령의 올바른 해석에 합치된 것인 이상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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