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나이키배낭 1점(증 제1호), 부탄가스통 4개(증 제2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7. 04:3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공장건물 2개동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 앙심을 품고 위 공장건물 뒤편 철책 사이로 들어가 제조공장 뒤편에 적재된 종이상자 더미에 미리 자신의 집에서 가지고 온 부탄가스 및 토치로 불을 붙여 제조공장으로 사용한 연면적 248㎡의 조립식 철골조 샌드위치판넬 2층 건물 1개동과 이와 인접하여 기숙사 및 사무실로 사용하는 연면적 60㎡의 조립식 철골조 샌드위치판넬 2층 건물 1개동에 불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원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 등을 343,7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1. 현장사진
1. 고정자산명세서
1. 압수된 나이키배낭 1점(증 제1호), 부탄가스통 4개(증 제2호), 가스토치 1점(증 제3호), 라이터 3점(증 제4호)의 각 현존
1. 수사보고서(건물구조 관련 피해자 D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남양주 소방서 작성의 ‘화재현장조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방화는 그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상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될 수 있는 중한 범죄이고, 특히 다수의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장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