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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1 2015노1672
위증교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서 유리한 판결이 나오게 할 목적으로 C을 회유협박하여 명백한 허위증언을 하도록 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형사사법 절차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였고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법정에서 허위의 증언을 교사하여 법원의 권위를 무시한 것이어서 엄벌에 처해야 하고, 2013. 4.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4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이 적절하게 밝히고 있는 것과 같이 이 사건 범행으로 C이 저지른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제42조 단서’는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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