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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1 2015노193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동인의 오른손을 잡아 자신의 입술에 갖다 대고, 이를 피해 술집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팔로 동인의 어깨 부위를 감싸 안아 강제로 추행한 것이어서 강제추행의 정도와 경위를 고려했을 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미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여 상당부분 피해변상이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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