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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4 2019고단88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2,000,000(일천이백만)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9. 4.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6. 01:0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지하주차장에서 서울 중구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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