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7 2019고단66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2,000,000(일천이백만)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 22:33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사우나’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확인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와 가납명령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