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6 2019고단63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2,000,000(일천이백만)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8. 22:00경 서울 관악구 관악구청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관악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와 가납명령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