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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7 2019고단78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6,000,000(육백만)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5. 21:28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에 있는 장승배기역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호흡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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