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7 2019고단78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6,000,000(육백만)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5. 21:28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에 있는 장승배기역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호흡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와 가납명령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