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B은 서울 금천구 D 소재 ‘E' 노래주점을 운영하고, 원고는 그 노래주점의 밴드마스터로 일하였다.
원고는 2011. 8. 8. 23:30 무렵 노래주점 안에서 B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
B은 C 등 지인을 불러온 뒤 노래주점 인근 도로에서 C 등과 함께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
서울금천경찰서는 이 사건의 수사를 진행하면서 초기에는 경감 K이 수사를 맡아 진행하였고, 나중에는 경장 L가 수사를 맡았다.
서울금천경찰서는 노래주점에 있던 손님 M과 종업원 N를 참고인으로 소환하여 조사하였고, 원고와 B 외에도 C, O, P를 피의자로 입건한 뒤 P를 제외한 나머지를 소환하여 조사하였다.
또한 원고가 병원에서 B 등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하자, 경감 K은 병원의 환자인 Q, R에게 전화하여 조사를 하였으나 혐의를 포착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수사를 진행한 뒤 원고, B, C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O는 참고인중지, P는 기소중지처분을 하였다.
원고와 B은 벌금 각 150만 원, C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4. 4. 선고 2012고정1347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3, 15 내지 28, 30 내지 32, 34 내지 4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서울금천경찰서의 경감 K이 다음과 같은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구한다.
"K은 노래주점 밖에서 원고의 집단폭행에 가담한 B 및 C, I, H, G, F에게 약칭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을 적용하여 구속 수사하지 않았다.
K은 원고의 112신고 내역과 B의 통화기록을 조사하지 않았다.
K은 폭행 현장인 도로를 현장검증하지 않았다.
K은 병원에서 B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