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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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각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제1차 고소사건의 담당경찰관인 K과 제2차 고소사건의 담당경찰관인 J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불법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K, J의 각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 각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1) K의 불법행위 ① K은 수사절차 내내 편파적인 태도로 일관한 채 원고의 증거조사 요구를 부당하게 묵살하고 자신과 성(姓)이 같은 B의 입장만을 옹호하면서 노래주점 밖에서 원고의 집단폭행에 가담한 B 및 C, I, H, G, F(이하 ‘B 등’이라 한다)에게 약칭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을 적용하여 구속 수사하지 않았다.
② K은 제2차 고소사건의 수사과정에서 B 등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다음과 같은 증거수집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 원고의 112신고 내역과 B의 통화기록 - 폭행 현장인 도로에 대한 현장검증 - B 등이 원고를 협박한 장소인 병원에서의 목격자 진술 확보 (2) J의 불법행위 ① 제2차 고소사건의 피고소인인 B, C과 F 등은 다중의 위력으로써 원고에게 고의로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습범이므로 약칭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으로 의율하여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00조의3에 따라 구속 수사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제2차 고소사건 담당형사인 J는 이들을 구속수사하지 않았다.
② 원고는 제1차 고소사건의 담당경찰관인 K, L의 편파적인 위법수사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J는 제2차 고소사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