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울산 중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직업알선업을 하며, H, I, J 등(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고 한다)을 K 주식회사(이하 ‘K’이라고 한다))에 알선하였고, K은 이들을 벽산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벽산엔지니어링’이라고 한다
)로부터 수급한 ‘L 아파트신축공사’에서 근무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2. 17. E에게 아래와 같은 지급보증서(이하 ‘이 사건 지급보증’이라고 한다
를 작성해 주었다.
H I J G L E K D G E K
다. 벽산엔지니어링은 2014. 3. 14. E에게 72,113,900원을 지급하였다. 라.
E은 2014. 12. 26. 사망하였고, 배우자 원고 A과 자녀 원고 B, C가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원고 A 3/7지분, 나머지 원고들 각 2/7지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갑제3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주장 ⑴ 원고들의 청구원인 K은 위 공사에 투입한 이 사건 근로자들로부터 고용보험료를 공제하고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위 근로자들이 고용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하였고, 휴일수당 등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에 항의하자, K은 이를 무마하기 위해 합의금으로 H에게 500만원, I에게 1,200만원, J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K은 우선 E으로 하여금 K 대신 위 돈을 지급하게 한 뒤, E에게 2014. 3. 10. 공사기성금을 받아 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K 대표이사와 동업으로 K을 경영하였던 피고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E에게 위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은 E의 피고에 대한 약정금채권을 상속하였다.
⑵ 쟁점 피고는, 2014. 3. 초경 E, K, 벽산엔지니어링은 K이 벽산엔지니어링으로부터 받을 1월분 기성금 중 K이 E에게 지급해야 인건비를 벽산엔지니어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