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54508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울산 중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직업알선업을 하며, H, I, J 등(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고 한다)을 K 주식회사(이하 ‘K’이라고 한다))에 알선하였고, K은 이들을 벽산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벽산엔지니어링’이라고 한다

)로부터 수급한 ‘L 아파트신축공사’에서 근무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2. 17. E에게 아래와 같은 지급보증서(이하 ‘이 사건 지급보증’이라고 한다

를 작성해 주었다.

H I J G L E K D G E K

다. 벽산엔지니어링은 2014. 3. 14. E에게 72,113,900원을 지급하였다. 라.

E은 2014. 12. 26. 사망하였고, 배우자 원고 A과 자녀 원고 B, C가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원고 A 3/7지분, 나머지 원고들 각 2/7지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갑제3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주장 ⑴ 원고들의 청구원인 K은 위 공사에 투입한 이 사건 근로자들로부터 고용보험료를 공제하고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위 근로자들이 고용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하였고, 휴일수당 등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에 항의하자, K은 이를 무마하기 위해 합의금으로 H에게 500만원, I에게 1,200만원, J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K은 우선 E으로 하여금 K 대신 위 돈을 지급하게 한 뒤, E에게 2014. 3. 10. 공사기성금을 받아 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K 대표이사와 동업으로 K을 경영하였던 피고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E에게 위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은 E의 피고에 대한 약정금채권을 상속하였다.

⑵ 쟁점 피고는, 2014. 3. 초경 E, K, 벽산엔지니어링은 K이 벽산엔지니어링으로부터 받을 1월분 기성금 중 K이 E에게 지급해야 인건비를 벽산엔지니어링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