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5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3. 20:20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를 월드컵 경기장 쪽에서 강변 북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벗어 나 보드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D(22 세) 을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비 변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보험 가입 확인 및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