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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10.16 2017가단108932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상호가 당초 주식회사 G이었다가 주식회사 H로 변경되었고, 이후 현재의 상호로 최종 변경되었다.

와 C 주식회사 사이의 하도급계약 피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E 외 3필지 F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를 수급받은 후 2015. 12. 9.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위 F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전기, 통신 및 기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5. 8. 10.부터 2016. 4. 18.까지, 공사금액 1,671,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주었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가단11970호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10. 12.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89,6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2016. 10. 29. 확정되었다.

다.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1) 원고는 나.항 기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타채2585호로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채권 중 청구금액에 달할 때까지의 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 98,193,457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2017. 4. 24. 위 법원으로부터 신청취지와 같은 내용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

)을 받았다. 2) 이 사건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인 피고는 2017. 4. 27. 이 사건 추심명령을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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