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9. 9. 2. A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09. 12. 2.까지, 이자 연 49%로 하여 대여하였고, A으로부터 공증인가 법무법인 범어 증서 2009년 제2462호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작성받았다.
나. 원고는 2011. 5. 6. 위 공정증서에 기한 대여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채무자를 A, 제3채무자를 주식회사 선두(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 하는 대구지방법원 2011타채1077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여 2011. 5. 16. A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대여금, 투자금, 투자배당금 등) 중 합계 1억 4,030만 원에 달할 때까지의 금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을 명하는 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1. 8. 3. 소외 회사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1가합8618 추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10. 26.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인 대구고등법원 2011나7063 추심금사건에서 2012. 5. 3.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2012. 5. 31.까지 1억 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라고 한다)이 내려졌다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위 추심금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1. 9. 21. 대구지방법원 2011카합375호로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경주시 외동읍 문산리 750-3 외 3필지의 토지 및 그 지상의 건물에 대한 매매대금채권 중 합계 1억 6,123만 원 그중 1억 4,030만 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