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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10 2013고정151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2. 18: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탄방동 있는 카페베네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보라매삼거리 쪽에서 유승기업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3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3차로 후방에서 정상주행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렉서스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화물차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를 수리비 2,417,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사고 발생으로 인한 교통 장애 정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과 서로 보험처리하기로 합의하고 원만히 마무리 하였다가 피고인의 대인 접수 문제로 위 사고 발생 이후 수일이 지나서야 신고를 한 것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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