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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3 2014나25070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상호변경 전 대우캐피탈 주식회사, 이하 ‘아주캐피탈’이라 한다)가 2006. 6. 24. 두원토건 주식회사에게 실시한 차량담보대출건에 관하여 피고가 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위 대출금채권을 양수받은 원고에게 잔존 대출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피고가 두원토건 주식회사의 아주캐피탈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대출거래약정서)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갑 제2호증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피고를 특정할 수 있는 어떠한 기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남편이었던 C가 2007. 6.경 용도를 설명하지 않고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있다가 피고를 연대보증인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피고의 인감을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C에게 위와 같이 피고의 인장을 날인할 권한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갑 제2호증은 증거로 쓸 수 없고, 달리 피고의 연대보증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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