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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2. 2. 24. 선고 2021나12672 판결
[임금][미간행]
원고,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갑진)

피고,피항소인

학교법인 ○○대학교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병준 외 1인)

2021. 12. 2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7,424,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제1심 판결 중 제1심 공동원고 1에 대한 부분은 제1심 공동원고 1이 패소 판결을 받고 항소하지 아니하여 분리·확정되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2) 원고는 2003. 3. 1. ○○대학교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된 후 2005. 4. 1. 조교수로, 2010. 3. 1. 부교수로 각 승진 임용되었고, 2017. 3. 1. 임용기간을 2년(2017. 3. 1.부터 2019. 2. 28.까지)으로 정하여 재임용되었다가, 2018. 12. 28. ○○대학교 총장으로부터 재임용 거부처분을 받은 자이다.

나. ○○대학교의 인사규정

○○대학교의 인사규정 중 교원의 재임용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원인사규정
제1장 총칙
제5조(임용의 구분 및 절차) ① 교원의 임용은 신규임용, 승진임용, 재임용 등으로 구분하여 계약제로 임용한다.
제8조(교원업적평가) 교원은 교육(학생지도와 교육개선을 포함한다), 연구 및 봉사활동 등에 대한 업적평가를 받아야 한다. 교원업적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원업적평가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5장 재임용
제19조(절차) 계약제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은 교원업적평가규정에 의한 평가점수가 재임용에 필요한 기준을 충족하면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일 직위에 대한 계약제로 임용한다.
제21조(기준) ① 교원의 재임용직위별 계약제 임용에 필요한 교원업적평가규정에 의한 평가점수는 다음과 같다.
〈 재임용에 필요한 업적분야별 최소점수와 비중표 〉
[단위: 점, (%)]
평가유형 및 재임용에 필요한 업적분야별 최소점수(1년 기준)와 비중 합계
교육형 연구형
교육 연구 봉사 교육개선 (생략)
270(42) 160(23) 60(10) 150(23) 640점(100%)

다. 원고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 및 취소 경위

1) ○○대학교 총장은 2018. 10. 30. 원고에게 임용기간 만료 및 재임용 심의 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고, 원고는 ○○대학교 총장에게 재임용 심의 신청을 하였다.

2) ○○대학교 교원업적평가위원회는 2018. 12. 24. 원고의 업적을 아래와 같이 평가하였다(이하 ‘1차 업적평가 결과’라 한다).

평가년도 교육 연구 봉사 교육개선
2017년도 80.9 320 150 89.4 640.3
2018년도 -3.52 0 150 87.8 234.28
합계 77.38 570 300 177.2 874.58

3) 2018. 12. 26. 개최된 ○○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고의 이사회는 2018. 12. 28. “원고가 교원업적평가에 의한 평가점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재임용 탈락 결정을 하였고, ○○대학교 총장은 2018. 12. 28. 원고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4) 원고는 2019. 1. 25.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9. 3. 13. “피고가 원고에 대한 재임용 심의과정에 원고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5)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0. 3 31. 청구기각 판결(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9612) 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020. 10. 29. 항소기각 판결(서울고등법원 2020누38944) 이 선고된 후 2020. 11. 14.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

라. 원고에 대한 재임용 재심사 및 재거부처분

1) 이 사건 결정 및 이 사건 선행판결의 취지에 따라 ○○대학교 교원업적평가위원회는 2020. 12. 30. 원고의 업적을 아래와 같이 재평가하였고, ○○대학교 총장은 같은 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평가년도 교육 연구 봉사 교육개선
2017년도 30.97 320 150 101 601.97
2018년도 103.35 475 150 100.6 828.95
합계 134.32 795 300 201.6 1,430.92

2) 원고가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자, ○○대학교 교원업적평가위원회는 2021. 1. 15. ‘원고의 이의신청은 이유 없으나, 지도학생 면담실적 항목은 산출에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업적평가점수를 아래와 같이 정정하였다(이하 ‘2차 업적평가 결과’라 한다).

평가년도 교육 연구 봉사 교육개선
2017년도 30.97 320 150 101 601.97
2018년도 -3.2 475 150 100.6 722.4
합계 27.77 795 300 201.6 1,324.37

3) ○○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2021. 1. 15. “원고에 대한 교원소청심사결정은 ‘업적평가 결과의 이의신청 기간 미준수’만을 지적하였으므로, 2018년 당시 업적평가 결과를 유지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2020년 17차 교원인사위원회), 피고의 이사회(제122차)는 2021. 1. 19. ‘위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보고받고,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사 절차를 다시 거쳐 차기 이사회에서 재논의 하는 것으로 심의’하였으며, ○○대학교 총장은 2021. 1. 25. 원고에게 “재임용 심사 결과를 보류하며, 2018년 당시 업적평가 결과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므로 해당 점수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4) 원고는 2021. 2. 10. 이의신청을 하였고, ○○대학교 교원업적평가위원회는 2021. 2. 18. 원고의 업적평가점수를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다(이하 ‘3차 업적평가 결과’라 한다).

평가년도 교육 연구 봉사 교육개선
2017년도 98.78 320 150 99.4 668.18
2018년도 48.34 0 150 87.8 286.14
합계 147.12 320 300 187.2 954.32

5) ○○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2021. 2. 18. 위 업적평가 결과에 따라 원고가 재임용에 필요한 최소업적점수를 달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재임용 거부를 결정하였고, 피고의 이사회는 2021. 2. 24. 위 교원인사위원회의 결정을 인가하였으며, ○○대학교 총장은 2021. 2. 26.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거부처분’이라 한다).

마. 이 사건 재거부처분에 대한 쟁송 경과 등

1) 원고는 2021. 3. 27.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재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1. 7. 7. “○○대학교 교원업적평가위원회는 2021. 2. 18. 09:30~10:30 원고의 업적평가 이의신청을 심의하여 점수 결과를 변경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2021. 2. 18. 자로 변경 결정한 3차 업적평가 결과를 통보하기도 전에 같은 날 교원인사위원회를 연달아 개최하면서 원고에게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주지 않은 채로 원고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사하여 이 사건 재거부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피고는 2021. 8. 4. 원고에게 3차 업적평가 결과를 재통보하면서 그에 대한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21. 9. 8. 이 사건 항소이유서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과 같은 내용으로 이의신청을 하였다.

3) ○○대학교 교원업적평가위원회는 2021. 9. 30. 원고의 이의신청을 심의한 결과 이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에 대한 업적평가 점수를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다(이하 ‘최종 업적평가 결과’라 한다.

평가년도 교육 연구 봉사 교육개선
2017년도 98.78 320 150 99.4 668.18
2018년도 54.34 0 150 87.8 292.14
합계 153.12 320 300 187.2 960.32

이는 종래 3차 업적평가 결과 중에서 2018년 교육영역 중 ‘중국어 듣고 요약하기’ 수업의 CQI 보고서 점수 6점을 추가(합계 점수 954.32점 → 960.32점)한 것이었고, 나머지는 위 3차 업적평가 결과와 같다. 그 구체적인 업적 평가 심의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4) ○○대학교 총장은 같은 날 원고에게 최종 업적평가 결과 및 교원인사위원회 개최일정을 통보하면서, 원고가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있다고 알렸다.

5) 이후 2021. 10. 19. ○○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원고는 그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에서 다투는 내용과 동일하였다. 교원인사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업적평가 자료 및 원고의 의견진술내용 등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원고에 대한 최종 업적평가 결과가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를 인용하기로 의결하였다.

6) 피고의 이사회는 2021. 10. 28. 위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가 재임용에 필요한 점수(1,280점)를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재임용을 거부하기로 의결하였고, ○○대학교 총장은 2021. 11. 5. 원고에게 위 이사회 결과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6, 41, 63, 93, 94호증, 을 제22, 26, 31 내지 35, 48, 49, 56 내지 59, 6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재임용에 필요한 최소업적점수만 달성하면 정년까지 재임용이 보장되는 교원이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정당한 업적평가 및 재임용심사 절차를 거쳤다면 원고는 재임용에 필요한 최소업적점수를 달성하여 재임용이 되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자의적으로 원고에 대한 업적평가점수를 결정한 후 이를 근거로 원고에 대한 재임용을 거부하였는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재임용 거부 결정은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재임용 기간인 2019. 3.부터의 급여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피고는 원고의 재임용을 거부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원고를 대학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다른 명목을 내세워서 재임용을 거부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9. 3.부터 2021. 2.까지의 임금 상당의 손해 배상금 157,424,200원과 위자료 30,000,000원의 합계 187,424,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1면 제9행부터 제13면 제15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이 사건 결정의 기속력을 위반한 재임용 거부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결정에 대한 확정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9612 , 서울고등법원 2020누38944 )의 내용은 ○○대학교가 원고에게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고, 재임용 여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주었어야 할 의견제출 기간인 15일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무효라는 취지이므로, ○○대학교는 위 결정과 판결의 내용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사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2) 피고의 이사회는 2021. 1. 19. 원고에 대한 재임용 심사 결과를 보류하는 취지의 결의를 한 뒤 ○○대학교 총장을 통해 이를 2021. 1. 25. 원고에게 통지하면서 원고의 업적평가점수를 874.58로 명시하였고, 원고의 이의신청이 있자 2021. 2. 18. 교원업적평가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원고의 업적평가점수를 954.32로 평가한 사실, 그러나 피고는 위와 같이 평가된 점수를 원고에게 통보하기 전 같은 날 교원인사위원회를 연달아 개최하면서 원고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로 원고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사하여 이 사건 재거부처분을 한 사실, 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원고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재거부처분 또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후 피고는 2021. 8. 4. 원고에게 3차 업적평가 결과를 재통보하면서 그에 대한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였고, 2021. 9. 30. 개최된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원고의 이의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최종 업적평가 결과를 결정하고, 2021. 10. 9. 개최된 교원인사위원회에서도 원고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에 이를 모두 고려하여 심의한 결과 원고에 대한 재임용을 거부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사 후 2021. 11. 5. 원고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이 이 사건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재임용 거부사유의 존부

원고는 정당한 업적점수를 산정하면 아래 표와 같이 재임용에 필요한 점수 1,280점을 초과한다고 주장하므로, 아래 항목별로 판단한다.

영역 평가항목 업적평가 점수(2017-2018년도) 비 고
(해당사항 없는 항목 생략) 최종업적평가 원고 주장
교육 ① 담당강의시간 46 92 +46
② 휴·보강 78 84 +6
③ 공개수업 등 CQI주1)보고서 제출 교과목 12 48 +36
④ 수업계획서 24 30 +6
강의 평가 결과 0.12 0.12. -
⑤ 지도학생 면담 실적 -21 -25.44 -4.44
Office Hour 8 8 -
소계 147.12 236.68
연구 ⑥ 학술논문 - 전국규모 320 700 +380
⑦ 연구보고서 - 50 +50
소계 320 795주2) +475
⑧ 봉사 영역(항목별 점수 소계) 300(원점수 461.5) 300(원점수 497.5) 초과실적 197.5점은 타영역에 대체인정
교육개선 특강 및 세미나 25 25 -
신입 정원내 충원율 18 18 -
⑨ 신입 정원외 충원율 14 20 +6
학부졸업생 취업률 36 36 -
학부 전국 동일 학과 취업률 -3 -3 -
⑩ 전임교원 강의 담당비율 8 9.6 +1.6
⑪ 학부재학생 충원율 12 14.4 +2.4
⑫ 학부재학생 중도 탈락률 7.2 21.6 +14.4
학부 발전(특성화 포함) 계획 60 60 -
⑬ 학부의 비교과 교육과정 개발 10 30 +20
소계 187.2 231.6 +44.4
합계 954.32 1,760.78

1) 교육 영역 - 담당강의시간 항목

가) 평가점수 산출 기준(교원업적평가규정 제12조 제2항)

기준 환산점수 비고
4점 * (주당 강의시간 - 주당책임시간) ① ‘교원책임시간및강의료지급지침’으로 주당 시간 산출 학기당 최고 +36 ~ -36
② 보직에 따른 면제시간 포함
③ 공동교육 교과목 담당강의시간: 주당강의시간 ÷ 담당교원수

나)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가기간인 2017. 3. 1.부터 2019. 2. 28.까지 전임교원 책임강의를 감해주는 보직을 수행하였고, 교원업적평가규정의 환산점수 산출 기준에 의하면, 담당강의시간 평가항목은 “보직에 따른 면제시간 포함”하여 환산점수를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당강의시간’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① 원고가 실제 담당한 강의시간에다가 ② 보직에 따라 면제받은 책임강의시간을 더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산출기준 학기 원 점수 원고 주장 2021. 2. 18. 인정된 점수
4점 × (주당강의시간-주당책임시간), 학기당 최고 36점 17-1 28 32 8
17-2 36 26
18-1 0.8 16 8
18-2 8 4
합계 28.8 92 46

다) 판단

(1) 피고는 원고에 대한 담당강의시간 항목을 평가함에 있어, ㉮ 원고가 17-1학기 5시간, 17-2학기 9.5시간, 18-1학기 7.5시간, 18-2학기 9시간의 강의를 실제로 담당하였다고 각 인정하여 이를 ‘주당 강의시간’으로 반영하는 한편, ㉯ 원고가 같은 기간 동안 보직을 수행한 점을 고려하여 ‘책임시간’을 17-1학기 3시간, 17-2학기 3시간, 18-1학기 5.5시간, 18-2학기 8시간으로 각 산정한 다음, ㉰ 위 ‘주당 강의시간’에서 ‘책임시간’을 공제하고 남은 시간에다가 4점을 곱하는 방법으로 점수를 환산하였다.

(2) 관련 규정의 취지, 체계 및 문언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원고에 대한 담당강의시간 평가점수를 산출한 것은 정당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보직 수행에 따라 면제받는 책임시간을 주당 강의시간에도 가산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대학교 교원업적평가규정은 주당 책임시간을 초과하는 주당 강의시간을 기준으로 담당강의시간 항목을 산출하도록 규정하면서, 주당 책임시간 및 강의시간을 산출하는 방법은 ‘교원 책임시간 및 강의료 지급 지침’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교원 책임시간 및 강의료 지급 지침 제3조 제1항, 별표 1은 교원이 보직을 맡은 경우에는 일반교수의 경우보다 감면된 책임시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하 ‘책임시간 감면 규정’이라 한다). 이에 비추어 보면, 보직을 맡은 교원의 경우에는 위 책임시간 감면 규정에 따라 감면된 책임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초과하여 실제로 담당한 강의시간을 기준으로 담당강의시간 항목에 대한 평가점수를 산출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교원업적평가규정 제12조 제2항이 “환산점수”와 관련하여 “② 보직에 따른 면제시간을 포함”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본 담당강의시간 평가항목의 산출방식에 비추어 보면, 이는 보직에 따라 책임시간이 면제되는 점을 고려하여 주당 책임시간을 산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초과 강의시간을 계산하라는 취지로 해석될 뿐이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주당 강의시간’에도 보직에 따른 면제시간을 가산하라는 취지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이와 달리 볼 경우, 보직을 맡은 교원은 주당 책임시간을 이미 감면받았음에도, 이에 더하여 주당 강의시간에도 감면된 책임시간이 추가로 가산되므로, 보직을 수행하지 않은 교원에 비하여 일방적으로 유리한 평가결과를 얻게 된다.

(다) 한편, 교원업적평가규정 제13조 제5항, 제6항은 보직을 맡은 교원의 경우, 그 연구업적점수를 재임기간별로 점수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처·실장, 통합관리단장의 보직을 맡은 경우에는 승진 또는 재임용에 필요한 최소점수의 2배를, 학부장의 경우 같은 점수의 1배를 추가로 가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보직을 맡은 교원이 받을 수 있는 가점 항목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강의시간’ 항목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보직을 맡은 교원과 그렇지 않은 교원을 달리 취급해야 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라) 원고는 “보직 교원의 경우, 원하는 시수만큼 강의를 담당하지 못하여 감점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불합리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책임시간에 미달하는 강의를 담당하게 될 경우에 감점을 받게 되는 것은 보직을 담당하지 않은 교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보직 교원의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책임시간을 감면하므로, 위 규정이 특별히 보직 교원에게만 불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원고는 또한 “위 항목에서 최고점을 받기 위해서는 주당 책임시간보다 9시간 이상의 강의를 담당하여야 하는데, 원고를 포함한 ○○대학교 교원들 대부분이 보직을 1개 이상 맡아 많은 양의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점, 교원 책임시간 및 강의료지급 지침 제4조 제4항, 제5항에 의하면 책임시간 외에 7시간을 초과하여 강의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총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당시 학내 분위기 상 위와 같이 승인을 받아 초과 강의시간을 채우기는 어려웠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항목에서 최고점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최고점을 취득하는 데에 사실상의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정만을 들어 위 규정이 그 자체로 합리성을 잃었다거나 원고에 대한 담당강의시간 평가점수 산출에 잘못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교육 영역 - 휴·보강 항목

가) 평가점수 산출 기준 (교원업적평가규정 제12조 제2항)

기준 환산점수 비고
·휴강 없음 가점 ① 6점 * 담당 교과목 수 학기당 최고 +30 ~ -30점
·휴강 후 보강 0점 ② 휴강 후 보강한 교과목은 가점 대상이 아님.
휴강 사실 자체가 없어야 함
·휴강 후 미보강 감점 ③ -6점 * 미보강(1회 이상) 교과목 수

나)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최종 업적평가 결과에서 인정한 것 외에도 18-2학기에 ‘중국어 쓰고 말하기(팀티칭)’ 과목을 강의함으로써 2018년에 7과목을 강의하였는바, 기존 6과목 외에 아래와 같이 6점이 추가로 인정되어 총 42점이 되어야 한다.

산출기준 학기 원 점수 원고 주장 2021. 2. 18. 인정된 점수
6점 × 담당 교과목 수 17-1 42 42 42
17-2
18-1 0 42 36
18-2
합계 42 84 78

다) 판단

원고가 18-2학기에 ‘중국어 쓰고 말하기(팀티칭)’ 과목을 강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교육 영역 - 공개수업 등 CQI 보고서 제출 교과목 항목

가) 평가점수 산출 기준 (교원업적평가규정 제12조 제2항)

기준 환산점수
6점 * 해당수 ① 해당 수: 다음 수업방법 제공 시수로서, CQI보고서 제출 교과목에 한함
1) 공개수업 해당 시수
2) 팀 티칭 또는 마이크로 티칭 해당 시수
3) 영어 전용 강좌 해당시수
4) 기타 특별히 인정되는 수업 방법
② 학기당 최고 30점까지 인정

나)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년 ‘중국어 말하고 듣기’, ‘중국어 읽기 쓰기’, 2018년 ‘중국어 쓰고 말하기’, ‘중국어 듣고 요약하기’ 수업을 팀 티칭으로 진행하였고, 이에 관한 CQI보고서를 모두 제출하였으므로, 총 48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산출기준 학기 원 점수 원고 주장 2021. 2. 18. 인정된 점수
6점 × 해당 수 17-1 0 12 0
해당수: 다음 수업방법 제공 시수로서, CQI보고서 제출 교과목(다음: ① 공개수업 해당 시수 ② 팀 티칭 ④ 기타 특별히 인정되는 수업 방법) 17-2 12
18-1 12 12 12
18-2 12
합계 12 48 12

다) 판단

갑 제68 내지 7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8. 10. 29. 자로 작성된 피고의 ‘대학운영위원회 2차 회의 자료’에 ‘교무지원팀의 주요 업무’로서 “CQI(수업개선중간평가) 실시(127개 강좌 전체 대상)“가 기재된 사실, 원고가 2018년 2학기에 ‘중국어 듣고 요약하기’ 수업의 CQI 보고서를 취합하여 제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단, 피고가 2021. 9. 30.에 중국어 듣고 요약하기 수업의 CQI 보고서 점수 6점을 반영하기로 결정하였으나 그래도 원고가 재임용에 필요한 최소업적점수를 달성하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다),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원고가 2017년 ‘중국어 말하고 듣기’, ‘중국어 읽기 쓰기’, 2018년 ‘중국어 쓰고 말하기’ 수업에 관하여도 CQI보고서를 제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교육 영역 - 지도학생 면담실적 항목

원고가 주장하는 점수 -25.44보다 피고가 산정한 점수 -21이 원고에게 유리하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원고는, “원고에게 지도대상 학생수가 지나치게 많이 배정된 특수한 상황이 있었던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러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원고가 -21점보다 더 높은 점수를 취득할 구체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그 밖의 교육 영역의 평가 항목에 관한 주장

원고는, “교육 항목에서 원고를 비롯한 동료 교수들이 100점 내외의 점수를 받는데 그쳤으므로, 위 교육 항목의 최소업적점수의 기준이 과도하게 높은 기준이고, 이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교원업적평가규정은 교육업적 평가항목을 19개의 세부항목으로 자세히 나누고,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② 각 평가항목별로 취득할 수 있는 최대 점수를 모두 합산하면 학기당 444점 주3) 에 달하는 점(다만 위 규정 제12조 제1항 단서는 교육업적 평가점수의 합계가 연간 400점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피고는 매년 같은 규정에 따라 교원에 대한 업적평가 및 재임용 심사를 실시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재임용에 필요한 최소 점수로 연간 270점을 설정한 것이 과도하게 높아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소속 교원들이 실제로 취득한 점수가 사실상 100점 내외에 그쳤다는 사정을 들어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6) 연구 영역 - 학술논문 항목

가) 평가점수 산출 기준 (교원업적평가규정 제13조 제3항)

세부기준 인정점수
국내 및 외국 학술지 논문- 전국 규모 ① 한국연구재단 등재(등재후보 포함) 학술지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인정하는 각 학문분야별로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타 학술지
② 인정점수는 등재지 200점, 국제인정기타학술지 100점 및 등재후보지 50점
③ 불교학리뷰는 80점(18학년도까지 한시 인정)

나)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재임용절차에서의 이의신청 기간 내에 논문게재 예정 증명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위 증명서에 따른 연구실적물(2019. 2. 28. 자로 ‘중국문화연구’ 학술지, ‘중국어문학논집’ 학술지에 각 게재된 논문)이 업적평가에 반영되어 2018년 점수가 380점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산출기준 학기 원 점수 원고 주장 2021. 2. 18. 인정된 점수
· 17 320 320 320
18 0 380 0
합계 320 700 320

다) 판단

(1) 살피건대, 구 사립학교법(2019. 1. 15. 법률 제16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사립학교법’이라 한다) 제53조의2 제4 내지 7항 은 임용권자는 당해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 만료일 4월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재임용대상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월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교원인사위원회가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하고, 이 경우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23조는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임용기간 만료일 4월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신청이 가능함과 그 신청기간, 재임용심의자료제출, 재임용심의신청지연에 따른 불이익 등의 내용을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 해당 학부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여야 하고, 재임용 여부가 결정되면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월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교원인사위원회가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교원업적평가결과를 근거로 하여 심의 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된 기일에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재임용에 관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는 임용기간 만료일 4월전에 하는 재임용에 관한 통지일에서 15일간의 재임용 신청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시작하여 임용기간 만료일 2월 전까지 최소한 1개월 반의 여유를 두고 이루어지게 되고, 그 1개월 반 동안에 재임용 대상자의 소명을 포함한 제반 자료를 바탕으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 학생교육, 학문연구,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는 것이므로, 연구실적에 대한 평가가 가능한 최종 시한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재임용 여부를 통보하게 되는 임용기간 만료일 2월 전이 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교원업적평가규정은 ‘교원업적평가는 매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간(전년 3월 1일부터 당해 2월 말일까지)의 업적을 평가한다(제5조 제2항)’, ‘교원업적평가 대상 교원은 매년도 12월 31일 이전에 교원업적보고서를 작성(해당업적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교원인사 부서에 제출한다(제10조 제1항)’, ‘교학지원처장은 교원업적 평가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각 교원에게 통보한다(제10조 제5항)’,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교원은 평가점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소명자료 첨부)으로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장은 위원회에 재심을 실시토록 할 수 있다(제11조 제1, 2항)’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규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원고에 대한 평가기간(2017. 3. 1.~2019. 2. 28.) 내의 업적을 평가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업적 평가자료의 제출기한은 2018. 12. 31.까지이고, 그 이후에 발생할 업적을 평가받기 위하여는 위 제출기한까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논문게재예정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위 각 규정들의 취지상 교원인사규정에서의 이의신청 및 소명의 기회란 이미 제출한 실적에 대한 이의신청을 의미하는 것이지 추가실적이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할 기회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가 이 이의신청 기간 내에 요건을 갖추어 뒤늦게 제출한 논문게재 예정증명서는 연구실적물에 포함되어 평가되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가 재임용심사를 함에 있어 제출마감일까지 제출된 교원업적 뿐만 아니라 교원업적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까지 제출된 논문게재예정증명서나 연구업적 실적물 등의 추가보완사항을 포함하여 업적평가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7) 연구 영역 - 연구보고서 항목

가) 평가점수 산출 기준 (교원업적평가규정 제13조 제3항)

세부기준 인정기준
기타 - 연구보고서 ① 연구보고서는 정부 및 공공기관, 외부연구소(원) 및 산업체에서 공모된 사업으로 산학협력단을 경유하여 본 대학명으로 발행기관이 명시되어 출판된 것과 교육인증 관련 자체 평가보고서만을 인정
② 총장의 승인을 받아 대학발전을 위한 정책연구보고서로 학술논문이나 저작으로 발표할 수 없는 보고서
③ 연구보고서는 최종보고서만을 인정
④ 인정점수는 50점

나) 원고의 주장

원고는 총장지시로 2017년 정책연구보고서를 작성하였으나 2017년 업적으로 인정받지 못하였는데, 당해년도에 업적으로 평가받지 못한 것은 차회년도에 업적으로 인정받아 왔으므로 2018년 평가점수에 50점이 산입되어야 한다.

다) 판단

앞서 본 규정에 따르면, 연구보고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 등에서 공모된 사업으로 산학협력단을 경유하여 ○○대학교의 명의로 출판되거나, 교육인증 관련 자체 평가보고서에 해당할 것을 요하고, 다만 학술논문이나 저작으로 발표할 수 없는 정책연구보고서의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득할 것을 요한다. 갑 제2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7. 25. 대외협력준비단장으로서 ‘글로벌한국어문화 전공 전공설계 및 해외학생 모집방안’이라는 문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를 총장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정책연구보고서로서 학술논문이나 저작으로 발표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일반정책연구과제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업무였으므로, 내부결재를 받지 않고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자인한 점(2021. 11. 15. 자 준비서면 제17면 참조)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원고가 위 보고서를 작성한 후 그 내용을 여러차례 총장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문서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작성된 정책연구보고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8) 봉사 영역

가) 관련 규정

교원업적평가규정
제5조의3(업적평가 시 업적분야별 실적 대체 인정)
① 교원은 제5조의2의 승진 및 재임용에 필요한 최소점수를 각 업적별로 충족하여야 승진 및 재임용 심사대상이 된다. 다만 일부 업적분야의 실적이 최소점수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타 업적분야의 초과실적으로 대체 인정할 수 있다. (중략)
3. 봉사업적분야 초과 실적: 교육업적 또는 연구업적분야 부족실적으로 대체 인정
제14조(봉사업적 평가)
① 봉사업적은 연단위(전년 3월 1일부터 당해년 2월 말일까지)로 평가한다. 다만, 평가점수의 합계는 연간 150점까지 인정한다.

나)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가기간 내 봉사 영역에서 합계 497.5점을 취득하였으므로, 봉사 항목에서 인정되는 최고 점수 300점을 초과하는 나머지 197.5점은 교육 영역이나 연구 영역으로 산입할 수 있다.

다) 판단

앞서 본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원고의 평가기간인 2년간 중 봉사업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점수의 한도는 300점이고, 그 중 봉사항목의 최소 점수인 120점을 초과하는 부분인 180점만이 최소점수에 미달하는 타 업적분야의 점수에 산입될 수 있다는 것이지, 300점을 초과하는 부분까지 산입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볼 경우, 평가영역 별로 재임용을 위하여 취득하여야 할 최소 점수를 규정하되, 예외적으로 타 영역의 초과실적으로써 부족한 최소점수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동시에 각 영역별로 취득 가능한 최고점수를 규정하여, 각 평가영역의 점수를 고루고루 취득하도록 한 피고의 규정의 취지가 몰각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설령 이와 달리 보아 원고의 주장과 같이 봉사영역의 초과실적 197.5점을 다른 영역으로 대체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취득하게 되는 총점은 1,151.82점 주4) (= 954.32점 + 197.5점)에 불과하여 재임용에 필요한 최소 점수에 미달한다는 결론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9) 교육 영역 중 수업계획서 항목 및 교육개선 영역의 각 항목

원고는 교육 영역 중 ‘수업계획서’ 항목의 평가점수에 6점이 가산되어야 하고, 교육개선 영역 중 ‘신입생 정원 외 충원율’ 등 5개 항목에 관하여 합계 44.4점이 추가로 가산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이유는 주장·증명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0) 소결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대학교 교원업적평가위원회가 원고에 대하여 한 최종 업적평가결과는 정당하고, ○○대학교 총장의 원고에 대한 2021. 11. 5. 자 재임용 거부는 그 사유가 인정된다.

라.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1) 재산상 손해

이 사건 거부처분 및 재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학교 총장의 원고에 대한 2021. 11. 5. 재임용 거부는 이 사건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고, 그 거부 사유가 인정되므로, 원고가 적법한 재임용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임용을 받을 수 있었던 사립학교 교원이라고 할 수는 없고, 원고의 재산상 손해는 인정되지 않는다.

2) 위자료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거부처분, 이 사건 재거부처분 및 2021. 11. 5. 자 재임용 거부 당시 원고의 재임용을 거부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원고를 몰아낼 의도 하에 고의로 다른 명목을 내세워서 재임용을 거부하였거나, 재임용 거부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인사규정 등 소정의 재임용 여부의 심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재임용 거부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재임용 거부에 나아간 경우라는 점을 인용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소영(재판장) 박진환 김병식

주1) 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

주2) 원고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구보고서’ 항목이 추가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다투면서도, 점수를 합산할 때 위 연구보고서 항목 점수(50점)는 포함하지 아니하였고, 다만 교원업적평가규정 제13조 제6항에 따른 학부장 보직 가산 점수 95점을 추가로 가산하였다.

주3) = 담당강의시간 36점 + 수강 학생수 비례점수 10점 + 강의동영상 제공 및 OCW 공개, MOOC공개 강의 100점 + 수업일/주 8점 + 휴·보강 30점 + 계절학기 수업 18점 + 공개수업 등 CQI 보고서 제출 교과목 30점 + 과제물 피드백 30점 + 수업계획서 30점 + 강의평가결과 10점 + 학생성적분포 20점 + 지도학생 면담실적 40점 + Office Hour 40점 + 학습저조학생 보충지도 20점 + 학위논문 지도실적 10점 + 연구지도 12점

주4) 여기에 피고가 2021. 9. 30. 교육영역 중 ‘중국어 듣고 요약하기’ 수업의 CQI 보고서 점수 6점을 추가로 반영하기로 결정한 것까지를 고려하더라도 재임용에 필요한 최소 업적점수인 1,280점에는 미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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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2020. 3 31. 청구기각 판결(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9612)

2020. 10. 29. 항소기각 판결(서울고등법원 2020누38944)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9612

서울고등법원 2020누38944

본문참조조문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 사립학교법(구) 제53조의2 제4항

- 사립학교법(구) 제53조의2

원심판결

-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1. 5. 26. 선고 2020가합122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