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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17 2014가합497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5,738,1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6.부터 2016. 2. 17...

이유

.... 5. 계약총금액 : 245,782,182원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이억팔천오백칠백팔십이만천팔십이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 부가가치세 별도

6. 계약금 : 85,000,000원 계약서 체결 후 지급한다.

- 공사 준비 후 공사 착공함. 7.착수금 : 60,782,182원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육천칠십팔만이천백팔원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기초바닥 레미콘 타설 후 지급한다.

- H빔 제작설치 준비 후 시공함. 8. 1차 중도금 : 50,000,000원 구조물 콘크리트 타설 완료 시 지급

9. 잔금 : 50,000,000원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삼천만원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창호 설치 지급함 10. 지급자재의 품목 및 수량 - 견적서 참조 11. 하자담보책임 : 계약금액에 3%로 적용하며, 그 기간은 2년으로 정한다.

-공사대금 완납 후 발행함 * 총 공사금액 ① 토목공사비용 - 57,500,000원 ② 건축공사비용 - 188,282,182원 ③ 합계 : 245,782,182원 이 사건 공사계약에 대한 2013. 7. 3.자 견적서에는 ‘건축주 지정공사’ 내역으로 ‘지붕 기와 검정색’, ‘창호 하이샤시 복층유리’, ‘실내 계단 원목 계단’, ‘실크 벽지’, ‘대문, 현관문’, ‘정원 잔디 금잔디’, ‘실내등’, ‘화목보일러’ 항목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 부분 금액은 총 75,800,000원으로 산정되어 있다.

이 사건 이행각서의 작성 원고는 2014. 1. 7.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약정내용 ① 건축주 원고는 현재 공사 중인 경남 양산시 C에 미지급 잔금 오천만 원(\50,000,000, 부가세 별도)을 2014. 1. 8.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총금액 : 오천오백만 원(\55,000,000) [잔금 부가세] ② 이에 시공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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