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10.21 2015가단86738
건설장비사용료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540,000원과 그 중 5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주식회사 삼미건설과 피고 사이의 하도급계약 피고는 2015. 5.경 주식회사 삼미건설로부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D구역(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이루어지는 E 개발사업 신축공사의 토공사를 하도급받았다.

다. 원고의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장비 투입 피고는 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삼미건설로부터 하도급공사를 받으면 그 공사 중 상차, 발파, 장비투입 등 일부 공사를 원고에게 재하도급하기로 구두약정하였고, 원고는 위 하도급계약 후 2015. 5. 14.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굴삭기 2대와 직원들을 투입하였으며, 피고의 지시에 따라 배수로 정리 등 작업 준비를 하다가 2015. 5. 21.경 작업을 중단하고 위 현장에서 철수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 피고는 2015. 5. 17.경 원고에게 위 장비 투입비 및 보존비용으로 5,000만 원을 2015. 8. 30.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는 2015. 5. 21.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장비대 명목으로 55,000,000원(공급가액 50,000,000원, 세액 5,0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이후 피고의 대표이사 F와 피고는 2015. 6. 17. 원고와 사이에, F는 채무자로서,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한 장비대 등으로 2015. 8. 30.까지 55,000,000원을 지급하되 지체하는 경우 그 이후부터는 연 25%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추가 장비 운송비용 원고는 2015. 6. 20. 피고의 임대 요청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중장비를 운반하여 갔는데, 장비가 현장에 도착한 후 피고가 위 장비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