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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4 2016가합421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1) 소외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B은 115,800,000원...

이유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각 보충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라고 한다).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A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A는,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로부터 청구를 받아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 원고는 피고 A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도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는 피고 A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가합5090호로 양수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03나33846호로 항소하였으며, 위 법원은 2003. 11. 5. 제1심 인용금액에 추가하여 피고 A는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에게 272,845,95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5. 9. 29.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가 2009. 11. 10. 원고로 명칭이 변경된 사실, 원고는 위 판결이 확정된 후 시효연장을 위하여 2015. 9. 21. 이 사건 소송으로 이행된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A는, 원고의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5조에 따라 10년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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