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8.11 2016고단244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19. 경 대구 불상지에서 B을 통하여 피해자 C로부터 2,850만 원을 빌리면서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피고인 소유 D 벤츠 C63 승용 차 1대의 점유를 피해자에게 이전하였고, 피고인이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2. 말경 피해자에게 ‘ 위 승용차를 다른 곳에 렌터카로 제공하여 이익을 얻자’ 는 취지로 제안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돌려받은 것을 기화로, 그 무렵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E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갚기 위하여 E에게 인감 증명서 등의 서류와 함께 위 승용차를 처분하였고, E은 2013. 12. 31. 경 위 승용차를 F에게 양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임의로 E에게 처분하여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C 진술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거래 내역

1. 자동차등록 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피의자 A 후단 경합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실형을 선고하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하고, 한편 피고인이 피해 회복의 의사를 밝히고 있고 실제 그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이므로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