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당한 소음을 발생시켰고, 피해차량 소유주인 E이 피고인을 잡고자 30m 정도를 달려가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새로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발생시킬 염려가 있었음에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고 이후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E은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을 찾기 위하여 약 30m 정도를 달려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어떠한 위험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진술이 없고, 오히려 E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한 직후 현장에 유류물이 전혀 없었으며, 2차 사고의 우려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현장사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유발한 사고로 인하여 도로에 피고인 운행의 차량 또는 피해차량의 파편 등 비산물이 흩어져 교통을 방해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나. 당심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유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차량 조수석 측면 부분이 일부 찌그러졌는데(증거기록 제11쪽), 그 물적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②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도로상에 파편이 비산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