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93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정차 중이던 피해차량의 뒷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로 들이받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수리견적비가 67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되기는 하였으나, 피해 정도가 경미하여 충돌로 인한 파편물이 도로에 비산되지는 않았고, 당시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운전자 D도 상해를 입지 아니한 사실, ② 피고인과 D은 이 사건 사고 직후 모두 차에서 내려 충돌부위를 살펴보았고, D은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고인 차량의 차량번호 등을 촬영하였으며, 피고인은 D의 촬영 장면을 목격한 사실, ③ 피고인은 D이 자신의 보험회사에 연락하기 위하여 자동차에 다시 탑승한 사이 그대로 피고인 차량을 몰고 현장을 떠났으나, D은 피고인 차량의 번호판을 이미 촬영해 두었기 때문에 피고인을 추격하지는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즉 이 사건 사고는 현장에 아무런 비산물이 없었을 정도로 경미하였던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