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원심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에 대한 법리오해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유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바, 설사 검사의 주장과 같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도로 외의 곳을 운전한 경우에도 위 조항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후진하다가 공장 부지의 공터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 차량을 충격한 사고인 점, ② 사고 당시 교통상황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파편이나 유류물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았던 점, ③ 사고 직후 피해자는 5m 정도 뒤쫓아 가서 피고인 차량번호를 확인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31쪽)하였으나, 달리 운전하여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지 않아 후속적으로 교통상의 위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떠날 당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고, 검사의 이 부분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