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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7.10.26 2017가단127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1%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들은 원고의 처남 D을 통하여 원고에게 회사 운영자금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11. 27. 피고 B 주식회사에게 40,000,000원을 변제기 2015. 3. 26., 이자 월 400,000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며, 피고 C은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는데, 피고들은 2016. 4. 26.까지의 이자만을 지급한 채 원금과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나.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4. 27.부터의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주식회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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