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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11.28 2017가단102924
위약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2.부터 2017. 6. 22.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7. 4. 5. 피고와 사이에, 경남 함안군 C 대 551㎡, D 답 472㎡, E 답 71㎡, F 도로 60㎡(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9,893만 원(계약금 2,000만 원, 잔금 1억 7,893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도로는 매도할 수 없다고 하자, 원고는 2017. 5. 8.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행할 것인지, 그 매매계약 제6조에 따라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것인지 답을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3) 피고는 원고에게 2017. 5. 12. ‘위 조항에 따라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 2017. 6. 1. 4,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2017. 5. 25.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2017. 6. 1.까지 계약금의 배액인 4,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내용증명 우편을 각각 발송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내용증명’이라 한다

). 이에 원고는 2017. 5. 30. 피고에게 ‘위약금 4,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4) 피고는 2017. 6. 1. 원고에게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내용증명에 기재된 의사표시를 모두 취소하고, 2017. 7. 7.까지 이 사건 도로에 관한 매매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잔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7호증, 을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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