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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7.07 2019가단6893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2019. 11. 5. 피고를 대리한 E과 피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을 220,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20,000,000원을 계약일에 지급하고, 잔금을 2019. 12. 4. 지급’하기로 정하여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A은 계약 당일 계약금 20,000,000원을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1. 19. 원고 A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은 E이 피고를 대리할 권한 없이 체결하여 피고에게 효력이 없거나 E의 기망에 의해 체결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원고들로부터 받은 계약금 20,000,000원을 반환하려고 하니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는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우편이 도달되었다. 라.

원고들은 2019. 11. 20. 피고에게 ‘매수인은 매도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준수하기를 바란다. 매수인은 기일에 맞춰 잔금을 지급할 것이고 매도인은 등기이전서류를 준비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우편이 2019. 11. 21.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마. 피고는 2019. 11. 28. 원고 A에게 ‘매도인의 생각이 변함이 없어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지 않을 것이고, 20,000,000원을 반환할 계좌를 알려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이하 내용증명 우편들을 발송일자로 특정한다)을 발송하였다.

바.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정해진 잔금 지급 다음 날인 2019. 12. 5.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제주지방법원 2019카단11801호, 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을 신청하였고, 2019. 12. 11. 가처분결정이 있었다.

사. 원고의 이 사건 소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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