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2.13.부터 위 건물의...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7. 2. 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보증금 2,000만 원에 임대차기간 2017. 2. 13. ~ 2019. 2. 12., 연 차임 850만 원(차임 지급은 선불로서 입주시와 2018. 2. 12. 각 지급하기로 함)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현재까지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나 입주시인 2017. 2. 13. 차임을 지급한 이후로, 2018. 2. 12. 및 2019. 2. 12.에 선불할 연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원고는 2019. 4. 24. 피고에게 ‘민법 제640조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고, 2019. 5. 21.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고, 피고와 합의에 따라 2019. 6. 20.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기로 하였으므로 미지급한 차임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위 각 우편은 발송일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의 차임 연체 또는 계약기간 종료를 이유로 원고의 2019. 4. 24.자 해지통고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2. 13.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완료시까지 연 8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