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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15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랙 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0. 22: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가로 수로에 있는 조달청버스 정류장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오 복 치과 사거리 방면에서 터미널 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 남, 60세) 을 피고인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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