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7. 20:50경 청주시 청원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청원경찰서 방면에서 시영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차량속도 시속 30km로 제한되어 있고 편도 2차로의 도로 옆으로 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속도를 지키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68.52km의 속도로 주행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5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비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서 송부
1. 사고현장사진, CCTV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과실 및 사고 결과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