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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20 2018고단9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2. 13. 04: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 구 원이 대로 774 성원 아파트 사거리 앞 도로를 대동 백화점 사거리 방면에서 상 남도 서관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의 도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99.8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며, 제한 속도 시속 70km 로 운행하여야 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신호에 제한 속도를 약 29.8km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적색 신호에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76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그 자리에서 흉 복부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시체 검안서

1. 교통사고분석서( 사고차량 속도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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