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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17 2017고단20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 디 Q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0. 00:1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 구 2 순환로 172, 충북지방 경찰청 앞 도로를 주성 사거리 방면에서 상리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 속도 시속 80km 인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20km 이상 초과한 시속 107km 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건너 던 피해자 C(37 세) 을 들이받아 도로에 전도 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같은 날 00:50 경 청주시 청원 구 주성로 173-19에 있는 청주 성모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두부의 외상성 손상의 증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망 진단서,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과실이 가볍지 않고,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 유족이 합의한 점,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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