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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15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콘크리트 펌프 건설기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5. 08:05 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증 평 군 증평읍 중부로 미암사거리 교차로를 증 평 시내 방면에서 증 평 폐차장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교차로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연탄 사거리 쪽에서 괴산군 방향으로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체어 맨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다리 아래 하천으로 피해자의 차량이 추락하도록 하여 그 즉시 피해자로 하여금 익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형사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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