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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316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AI 판결요지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73억 8,500만 원을 배정받아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73억 8,500만 원을 배정받아 사업비로 충당해 주는 것과 아파트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여 주는 것을 기본적인 전제적 내용으로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의 주된 귀책사유로 위와 같은 기본적인 전제의 성취가 불가능하게 되는 바람에 실시협약이 이행불능에 이르게 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 상당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임대아파트 건립사업의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갑 주식회사가 사업을 추진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주택기금을 배정받아 사업비로 충당해 주는 것’과 ‘신축 아파트 소유권을 갑 회사에 이전해 주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는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하던 중 위 기본 전제의 성취가 불가능하게 되자 실시협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주된 귀책사유로 기본 전제의 성취가 불가능하게 되어 실시협약이 이행불능에 이르렀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되었다면 갑 회사가 얻을 수 있는 이익 상당액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사업지원비인 상환면제금이 이익 상당액의 최고한도가 아니라는 취지에서 상환면제금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이익 상당액을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유승홀딩스(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유승종합건설)의 소송승계인 주식회사 유승종합건설 (소송대리인 경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황성규)

피고, 상고인

인천광역시 동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기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73억 8,500만 원을 배정받아 이 사건 사업비로 충당해 주는 것과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여 주는 것을 기본적인 전제적 내용으로 이 사건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의 주된 귀책사유로 위와 같은 기본적인 전제의 성취가 불가능하게 되는 바람에 이 사건 실시협약이 이행불능에 이르게 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 상당액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위 이익 상당액을 계산함에 있어 ① 사업지원비인 토지비 4,599,516,000원 중 상환면제금 2,199,516,000원은 그 전액의 상환이 면제되어야 하고, ②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표준임대보증금과 표준임대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③ 분양율과 임대율은 각 90%로 보아야 하고, ④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은 원심 감정인 소외인의 시가감정 결과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다음, 사업지원비인 상환면제금 2,199,516,000원이 위 이익 상당액의 최고한도액이 아니라는 취지에서 위 상환면제금을 초과하는 3,986,602,372원을 위 이익 상당액으로 인정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의 귀책사유에 관한 법리, 손해의 증명도에 관한 법리, 사업지원비의 성격에 관한 법리 또는 임대료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양창수(주심) 박병대 김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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