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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1.19 2016가단1186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원고는 2013. 10.경 비전문취업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여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는데 피고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허가를 요청할 경우 1회에 한하여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어 원고가 2016. 7.경부터 피고 담당자에게 연장을 요구하면서 관련 서류까지 제출하였음에도 피고가 늦게 신청함에 따라 연장이 불가능하게 되었는바,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원고는 다른 회사와의 고용계약도 체결하지 못하여 2년간 일할 기회를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는 고용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고용신청이 받아들여졌을 경우 원고가 얻었을 이익 22,346,280원 상당액을 위자료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고, 원고 주장사실만으로 피고가 고용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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