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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17 2015가단2862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7,483,870원 및 2016. 7. 21.부터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1. 18.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매월 5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4. 2. 5.부터 2016. 2. 5.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고, 2014. 2. 5.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위 임대차계약 당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갑 제3호증)에는 특약사항으로 ‘부가가치세 별도(20만 원), 관리비 1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5. 6. 25.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2015. 8. 19. 접수 제103851호로 2015. 6.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피고는 B에게 2014년 3월분부터 2014년 9월분까지의 차임을 지급하였고(피고는 B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 이후인 2014년 3월분부터의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2014년 5월분 차임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을 공제한 752,64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2015. 8. 5. 피고에게 2015년 7월분의 차임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5. 7. 24. ‘2015. 7. 31.까지 연체차임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2015. 8. 5. ‘2015. 8. 15.까지 연체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2015. 8. 15.자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으며, 2015. 8. 10. ‘연체차임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7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인도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B 및 원고에게 2014년 10월분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 원고가 2015. 8. 5. '2015.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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