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524,812원과 이에 대하여 2013. 3. 6.부터 2014. 4. 30.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그린손해보험’이라 한다
)는 2012. 10. 26.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
)와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A아파트에 관하여 ‘보험목적소유자 : A아파트 각 세대주, 보험기간 : 2012. 10. 30. 16시부터 2013. 10. 30. 16시까지’로 아파트단체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화재보험’이라 한다
)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원고는 2013. 5. 3.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라 그린손해보험의 위 보험계약을 인수하였다. 2) 피고 코웨이 주식회사(이하 피고 ‘코웨이’라 한다)는 아래의 비데를 제조하였고,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부화재’라 한다) 피고 코웨이와 제조물책임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화재의 발생 위 A아파트 110동 19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화장실에는 피고 코웨이가 제조한 비데(이하 '이 사건 비데‘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2012. 11. 22. 20:23경 위 비데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아파트 화장실, 거실, 복도 등이 타거나 그을려 훼손되었다.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그린손해보험은 2013. 3. 5.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초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세대주인 B에게 57,372,470원, 입주자대표회의에 3,502,217원 합계 60,874,687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 코웨이가 제조한 이 사건 비데의 결함으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코웨이는 제조물책임법에 의하여, 피고 동부화재는 피고 코웨이의 보험자로서 각자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상당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