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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9 2014고단11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6. 20:15경 화성시 양감면 송산리 화성한우타운 앞 도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오산 쪽에서 향남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65세)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충돌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30. 07:12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D 병원에서 중증 뇌부종에 의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목격자 통화진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 서건 교통사고로 인한 결과는 매우 중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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