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3.02.21 2013고단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2. 05:45경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오당여관 앞 도로상을 C 무쏘픽업 차량을 운전하여 6호광장 쪽에서 사라봉오거리 쪽으로 1차로 직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우측 방향 우측 오당여관 쪽에서 좌측 신흥낚시 쪽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D(73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보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해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충격 후 피해자의 머리를 앞유리 부분으로 들이 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뇌출혈, 두개저 골절, 고도의 뇌부종에 의한 뇌간마비로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사진,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분석결과 통보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종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한 것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원인이 된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