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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3.26 2018고단19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2. 10:00경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C아파트 상가 앞 도로를 D고등학교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서 보행자들이 빈번하게 횡단하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75세)의 상체 부위를 위 봉고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16. 17:47경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출혈 및 뇌부종에 의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된 점 ­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가 매우 중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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