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39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위 차를 운전하고 2018. 9. 20. 00:30경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를 편도 6차로 중 제5차로를 따라 서부이촌동 방면으로부터 동부이촌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주간에 비해 주변이 잘 보이지 않았고 그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는 한편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배하고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때마침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이륜차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간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피고인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41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o 유리한 정상 : 가해차량이 G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D와 합의하였다.

o 이상과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