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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30 2019고정3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 23: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교육원삼거리 방면에서 지지대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앞에서 신호대기 하던 피해자 D(남, 28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G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안구 C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거리에서 가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콜농도기록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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