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05.11 2016고정57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말경 김제시 C 모친 D이 거주하는 주택의 뜰 방과 마당에서, 누나인 피해자 E가 “ 엄마가 재배한 고추를 왜 도둑질해 갔냐

” 라며 도둑으로 몰면서 심한 욕설을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E가 키워 온 참깨 모종 약 220 판을 발로 차고 짓밟아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어머니 D 상대 수사)

1.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누나인 피해자 E 의 참깨 모종 5~6 판을 어머니 집에서 발로 찼을 뿐, 피해 자의 참깨 모종 약 220 판을 발로 차 재물을 손괴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대체로 피고인이 피해자 소 유의 참깨 모종 약 220 판을 발로 차 엎은 적이 있다면서 일관되게 진술하는 바, 진술태도나 내용, 경위에 특별히 모순점이 없는 점( 피해 자가 고소장 제출 이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연도나 일시 등을 정확하게 특정하지는 못하나, 이 사건이 가족 간의 분쟁으로 인하여 범행 일시로부터 한참이 지난 2016. 3. 8. 고소되었고 피해자의 연령이나 건강 등을 감안하면, 정확한 일시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대체적인 일시와 당시 경위, 피해 수량에 대해서는 기억에 의존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도 검찰 조사 당시 2014. 5. 초순경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에게 고추를 훔쳤다고

말하는 등 심한 말을 계속하여 화가 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