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8.25 2017고정138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6. 10:30 경 대구 북구 B 건물 뒤편 공터 텃밭에서 친동생인 C와 피해자 D의 다툼을 보고 피해 자가 위 밭에 심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원 상당의 가지 모종 3 포기, 고추 모종 3 포기, 토마토 모종 3 포기를 발로 수차례 밟아 작물의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및 진술 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각 현장사진, 캡 쳐 사진, 수사보고( 동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은 상당히 소액인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여동생을 폭행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도 피해 자로부터 일부 폭행을 당하였으나 그 처벌을 원하지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