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5.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8. 6. 10. 해 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5. 경 이복 형수인 피해자 C( 여, 65세) 및 형인 D을 흉기로 협박하는 등 하여 징역 3년의 형을 선고 받은 후, 위와 같이 출소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8. 19:00 경 강릉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 인하여 교도소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하여 “ 내가 씹할 저 년 때문에 교도소 다녀왔다.
죽여 버리겠다.
” 는 등의 욕설을 하며, 그곳 마당에 있던 시가 합계 25만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깨 모종 50 판을 발로 밟아 망가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현장 임장 및 피해자 진술 청취)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족들이 피고인을 잘 돌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