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8.07.24 2017고정44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9. 19:39 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상품으로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배추 모종 1 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D CCTV 녹화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