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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5.04 2016고정11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5. 13:00 경 포항시 북구 B에서 피해자 C 가 참깨를 경작하기 위하여 고랑을 만들고 그 위에 검정비닐을 덮어 놓아 자신이 그 땅에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그 검정비닐 약 10 미터를 걷어 내 어 참깨 모종 약 300 포기를 말라죽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 현장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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