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26』 피고인은 2016. 2. 6. 20:50 경 서울 양천구 C 소재 D에서, 사실은 건물주가 아니었으므로 전기세 등 금원을 교부 받을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건물주인 것처럼 행세하며 전기세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전기세 명목으로 9만원을 교부 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1. 28. 경부터 2016. 2. 28. 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합계 31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1203』 피고인은 2016. 3. 1. 20:05 경 인천 계약구 F 건물 3 층 GPC 방에서, 사실은 건물주가 아니었으므로 전기세 등 금원을 교부 받을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인 H에게 건물주인 것처럼 행세하며 전기세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전기세 명목으로 38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1204』 피고인은 2016. 2. 18. 18:40 경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근무하는 “K 커피숍 ”에서, 사실은 건물주가 아니었으므로 전기세 등 금원을 교부 받을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건물주인 것처럼 행세하며 전기세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전기세 명목으로 34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1768』 피고인은 2016. 2. 13. 21:12 경 서울 광진구 L에 있는 ‘M’ 매장에서, 사실은 건물주가 아니었으므로 건물 세 등 금원을 교부 받을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인 피해자 N에게 건물주인 것처럼 행세하며 건물 세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건물 세 명목으로 11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